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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영향 및 역할

기후변화는 그동안 산림이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진행

ㅇ 현재 난대림지대가 남부해안과 제주도 저지대에 국한되어 있으나 2℃ 상승시 전남·북, 경남, 충남 등이 난대 기후로 변화
ㅇ 4℃ 상승시 남부해안지대는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, 온대기후는 크게 줄어들고, 한반도의 대부분이 난대 기후로 변화

멸종위기종이 증가하고, 산림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 우려

ㅇ 구상나무, 분비나무와 같은 고산 및 아고산지대 식생은 저지대에서 올라온 수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크게 감소
ㅇ 겨울과 봄철 고온이 수목의 가뭄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소나무 돌발 피해 발생
ㅇ 개엽·개화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먹이사슬이 깨져 산림생태계 전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초래 소나무림의 적정 생육분포 범위 변화

산림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

ㅇ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인정 산림활동은 ’90~’12년에 행해진 신규조림(+), 재조림(+), 산림전용(-), 산림경영(+), 식생복구(+) 등

- 신규조림(afforestation) : 50년 이상 산림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새로 인위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것
- 재조림(reforestation) : 본래 산림이지만 '89.12.31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인위적으로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것
- 산림전용(deforestation) : 직접적이고 인위적으로 산림을 산림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배출활동에 속함
- 식생복구(revegetation) : 신규조림, 재조림 외에 최소 0.05ha 면적 이상의 식생을 조성하여 탄소축적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
- 산림경영(forest management) : 임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·이용하기 위한 시업으로 숲가꾸기 등의 활동을 의미

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CO2 배출량 620백만톤의 6.6%를 흡수

ㅇ 산림은 12억톤의 CO2를 저장, 연간 41백만톤을 흡수(’07년기준)

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 추진 전략

추진전략

1.탄소 흡수원 확대·유지 (Green Up) (감축 : Mitigation) -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제고 및 신규 흡수원 조성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 2. 탄소순환시스템 구축 (Green Cycle) (대체 : Substitution) - 산림에 저장된 탄소의 지속적 격리(목제품 이용 등)를 통해 배출을 최소화
- 목제품의 ‘화석연료 및 에너지 다소비 재료 대체’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 3.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(Green Care) (적응 : Adaptation) -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및 임업의 취약성을 완화
- 산림의 3대 재해 최소화를 통한 산림의 적응능력 제고 4.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 (Green Trading) (시장 : Market-based) -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 도입
- 국내 및 세계탄소시장에 산림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5. 동아시아 그린허브 기반 구축 (Green Hub) (세계화 : Globalization) -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, 국제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 6.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 (Green Governance) (거버넌스 : Governance) - 국민,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7.온실가스 통계 인프라 구축 (Green Accounting) (통계 : Inventory) -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흡수원 통계 시스템 구축

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 주요 사업

산림경영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능력 제고

ㅇ 유휴토지 조림 및 수종갱신 등으로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
    * 조림 계획(천ha) : ('10) 21 → ('15) 25 → ('20) 40
ㅇ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 향상
    * 숲가꾸기(연도별, 천ha) : ('10) 240 → ('15) 250 → ('20) 250
ㅇ 도시공간에 나무 등을 심어 온실가스 흡수와 도시열섬 저감 기능 제고
    *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(㎡/인): (‘10) 7.6 → (’12) 9.0

해외 조림,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등 탄소배출권거래제 준비

ㅇ 장기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확대
    -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 등 해외조림 확대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
        * 해외조림 계획(천ha) : ('10) 21 → ('15) 30 → ('17) 32
    - 해외조림 투지지역을 동남아에서 중남미로 다변화
해외조림실적
해외조림 진출현황('10)

ㅇ 국내 산림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「탄소흡수원증진법」 제정
    - 산림탄소흡수량 산정·보고·검증(MRV) 체계 구축
    - 청정개발체계(A/R CDM) 등 탄소흡수배출권 확보 지원
ㅇ 사업유형 및 참여기업 확대를 통한 「산림탄소상쇄제도」 활성화
  • 현재 사업유형
  • •산림조성
  • 확대 사업유형화
  • •도시숲 조성
  • •목제품(HWP),바이오매스 이용
  • •산림경영(수종갱신, 벌기령 연장, 생산력 증진 등)

ㅇ 산림전용방지 및 경영활동(REDD+)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방안 추진
    - 조림과 숲가꾸기 실적을 산지전용과 연계하여 산림투자를 유도하되, 산림전용은 억제할 수 있는 「산지전용권거래제도」 도입
    - 해외 REDD+ 방법론 개발 등 시범사업(인니, 3천ha) 추진 및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 등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사업 확대

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

ㅇ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다변화
    - 규격화 등으로 한옥용 자재보급 확대 및 한옥 건축 활성화
    - 건물 건축시 목재이용 확대 기반 마련
ㅇ목재펠릿의 산업화 촉진
    - 펠릿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공부문 등에 펠릿사용 확대
    - 중대규모 펠릿 수요처인 산업·발전시설에 보급 확대

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의 적응능력 강화

ㅇ 식생 기후대 북상에 대비하여 난대수종의 조림을 점차 확대
ㅇ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산림재해 최소화 방안 강구
    - 산불진화헬기 확충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육성
    - 외래·돌발 병해충 유입에 대비하여 예찰·방제시스템 강화
ㅇ 산림생물자원 관리강화 및 BT산업 활성화
ㅇ 한반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해안방재림 확대 조성

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글로벌 그린 리더십 구현

ㅇ 포스트 교토(Post-2012)체제에서 주요 논의 대상인 REDD+에 적극 대응
    - 온실가스 통계 인벤토리 체계 개발
    - 원격탐사(RS)를 적용한 산림전용지 탐사기법 개발
ㅇ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
    - 동아시아 지역 황폐지 복구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녹화사업 지원
    *중국 사막화방지(‘07~’15) 및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(‘07~’16) 추진
ㅇ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창설로 국격 제고에 기여
    -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적응에 공동대응하고 선․개도국간 가교역할 이행을 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창설 추진(‘12)
    - 아시아 최초로 사막화방지협약(UNCCD) 총회(‘11)와 세계산불컨퍼런스(IWFC)를 개최(‘15)

     <자료 : 산림청>
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의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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