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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절차
※ 사회공헌형의 관련서식은 ‘농업·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등록 지침’ 및 ‘농업·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모니터링 지침’ 참고
※ 탄소거래형의 관련서식은 ‘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’ 참고
용어정의 ※ 감축사업자 : 상쇄사업에 대한 운영, 관리, 책임 및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체
※ 검증기관 : 온실가스,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되고,
국제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인정받는 CDM검증기관으로서 본 감축사업 심의위원회로부터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
※ 운영기관 : 농업기술실용화재단(감축사업 신청서 접수, 사업등록, 심의위원회 구성/운_영 및 인증서 관리 등 실제적으로 제도를 운영)
※ 타당성평가 :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평가
※ 검증 :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평가
지원내용
사회공헌형
농업•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
•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: 감축사업자 또는 컨설팅 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지원
• 타당성평가 지원 : 검증기관의 타당성평가 비용 지원
•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원 : 감축사업자 또는 컨설팅 기관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비용 지원
• 검증 지원 : 검증기관의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 비용 지원
• 교육 지원 : 감축사업자(사업수행자, 사업관리자) 교육
탄소거래형
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
• 등록 지원 : 농업활동과 연관된 감축사업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
• 검증 지원 : 농업활동과 연관된 감축사업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검증 지원
• 방법론 연계 지원 :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및 개정 지원
• 인증실적 거래 지원 : 인증된 감축실적의 거래(이전 및 처분) 지원
• 교육 지원 : 감축사업자(사업수행자, 사업관리자) 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