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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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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란?

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정보교류센터

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(관리업체)를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.

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제도 총괄, 조정 기능을 하는 총괄기관(환경부)와 관리업체의 목표설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(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환경부)이 서로 협력하여 수행한다.
관장기관은 대상기업의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컨설팅을 병행하고, 업체의 現기술수준을 고려하고 업종 전체의 기술향상을 독려할 수 있는 감축목표 설정을 위하여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는 등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·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기반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.

* 법적근거 :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 ~36조
* 제도이행목표 : ‘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(BAU) 대비 온실가스 30% 감축
 

‘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(BAU) 대비 온실가스 30% 감축 그래프

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처별 역할

온실가스/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처별 역할 이미지

관리업체 지정기준

관리업체 지정은 4월 말 관장기관이 선정하고 6월30일에 지정고시한다.
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기준은 아래(표)와 같으며, 온실가스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관리업체로 선정된다.
또한, 업체의 온실가스·에너지 배출량 기준에 따라 업체지정 기준과 사업장지정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는 개별 사업장만 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.

관리업체 지정기준
구분 2012.1.1 부터 2014.1.1 부터
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
온실가스 (tCO2) 87,500 20,000 50,000 15,000
에너지(TJ) 350 90 200 80

온실가스/에너지 목표관리제 진행절차

목표관리제의 총괄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, 각 부문의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지정, 명세서검토, 감축목표설정, 감축이행관리 등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,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을 통하여 관리업체 지정, 감축목표 설정, 감축활동이행평가, 개선명령이행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.

관리업체와 관장기관간의 목표관리제의 표준일정은 다음과 같다.
관리업체 선정(3.31) → 지정고시(6.30) → 목표설정(9.30) → 이행계획 제출(12.31) → 목표이행(차년도) → 이행실적보고(차차년도 3.31) 순으로 진행된다.
 

온실가스/에너지 목표관리제 진행절차 이미지

감축목표 설정

과거실적 기반의 목표설정 방법
과거실적 기반의 목표설정은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으로, 기준연도 배출량, 목표연도의 예상성장률 및 목표연도 감축계수를 고려하여 배출허용량을 결정한다.
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방법
신증설시설에 대한 목표설정은 신증설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이며, 신증설배출시설의 배출예상량 및 목표연도 감축계수를 고려하여 배출허용량을 결정한다.
감축계수 결정방법
감축계수는 관리업체의 배출비율을 고려한 업종의 총배출허용량에 목표연도 관리업체의(업종합) 배출예상량을 나눈 값으로(감축계수≤1.0), 소속된 업종의 성장률(BAU) 및 업종별 감축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값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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