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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 안내서

  • 작성자

    이명은

  • 조회수

    101

  • 작성일

    2026.07.06

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후부 총괄로 운영되며, 전체 부문 중 농업부문의 관장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, 운영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입니다. 


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「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.

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지침에 근거하여 외부사업 방법론,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은 전자적 방식의 상쇄등록부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 

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관련 신청은 상쇄등록부시스템(https://ors.gir.go.kr)을 통해서 가능하며, 사용방법 등 세부내용은 상쇄등록부시스템 자료실에 공개된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매년 농축산분야의 외부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정된 참여자에 한해 사업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 

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oat.or.kr)의 사업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(모집시기는 매년 상반기)

관련 세부내용은 '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안내서'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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